오래 쓸 홈페이지면 자산인가요?
IFRS Foundation — SIC-32 웹사이트 원가는 자체 개발 웹사이트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과 광고·홍보 목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여러 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FRS Foundation — IAS 38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기준 설명을 모든 국내 사업자의 회계·세무 처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등 실제 적용 기준과 취득 형태를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견적서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기획·개발 | 단계별 작업 범위, 계약상 권리, 산출물, 사용 목적 |
| 광고·홍보 콘텐츠 | 페이지 목적, 제작 항목과 금액 |
| 운영·유지보수 | 대상 기간, 기존 기능 유지인지 추가 개발인지 |
| 도메인·호스팅·라이선스 | 이용 기간, 갱신 조건, 선납 금액 |
표는 지출을 분류하기 위한 자료 목록입니다. 특정 계정과목을 일괄 지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각 항목의 계약과 증빙을 함께 전달하세요.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할 질문
- 우리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체 개발·외부 구매·서비스 이용 중 어떤 거래인가요?
- 개발 단계와 광고 목적 비용이 분리돼 있나요?
-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인식 시점과 기간 배분을 뒷받침할 검수·이용 기록이 있나요?
계약·견적서에서 산출물과 유지보수 범위를 나누는 방법은 홈페이지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