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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견적서, 빠지면 분쟁 나는 12가지

홈페이지 제작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안 적힌 항목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스코드는 주는 줄 알았다”, “수정은 무제한인 줄 알았다”, “도메인이 제작사 명의였다” 같은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계약서 양식을 찾고 계시다면, 양식보다 먼저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12가지

아래는 실무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만 추린 것입니다.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이 12개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저작권 귀속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이전되는지, 제작사가 보유하고 발주자는 사용권만 갖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쪽에 저작권이 남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디자인을 재활용할 때 그대로 걸립니다.

2. 소스코드·산출물 인도 범위

“완성된 사이트”와 “소스코드 일체”는 다릅니다. HTML·CSS·JS뿐 아니라 빌드 설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디자인 원본(PSD·Figma), 이미지 원본까지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 넘기는지 목록으로 적어야 합니다.

3. 도메인·호스팅 명의

도메인이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이트를 인질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메인 소유자, 호스팅 계정 명의, 관리자 권한을 누가 갖는지, 계약 종료 시 어떻게 이전하는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4. 수정 횟수와 범위

“디자인 시안 3안 제공, 선택 후 2회 수정”처럼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무엇이 ‘수정’이고 무엇이 ‘추가 작업’인지 기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양쪽 다 피로해집니다.

5.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

무엇을 충족하면 완료로 보는지(브라우저 범위, 모바일 대응 기준, 성능 기준 등)와, 발주자가 며칠 안에 검수 의견을 줘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검수 기간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무한정 미뤄질 수 있습니다.

6. 대금 지급 단계

착수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각 시점을 명시합니다. 흔한 형태는 계약 시 30~50%, 시안 확정 시 일부, 검수 완료 후 잔금입니다.

7. 하자보수 기간

오픈 후 몇 개월간 무상으로 고쳐 주는지, 무엇이 하자이고 무엇이 신규 요구인지의 구분을 적습니다. 보통 3~6개월입니다.

8. 유지보수 범위와 비용

월 정액인지 건당인지, 포함되는 작업(콘텐츠 수정, 보안 업데이트, 백업, 장애 대응)과 제외되는 작업을 나눕니다.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는 편이 서로 명확합니다.

9. 일정과 지연 시 처리

단계별 마감일과,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지체상금 등)를 정합니다. 다만 발주자 자료 제공이 늦어 생긴 지연은 제작사 책임에서 빼는 조항도 함께 있어야 공평합니다.

10. 제3자 자산의 라이선스

폰트, 스톡 이미지, 유료 플러그인, 아이콘의 라이선스를 누가 보유하고 갱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적습니다. 상업용 폰트 라이선스 문제는 오픈 후에 뒤늦게 터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1. 개인정보·보안 책임

문의 폼이나 회원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체와 보안 사고 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12. 계약 해지와 정산

중도에 그만둘 경우 어느 시점까지의 작업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그때까지의 산출물을 넘기는지 적습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테스트를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 페이지 수 기준인지 기능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10페이지”라고만 적히면 게시판·문의폼·다국어가 포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반응형 대응 범위 — PC·태블릿·모바일 전부인지, 어느 브라우저까지인지.
  • 1년 차 이후 비용 — 호스팅, 도메인 갱신, SSL, 유지보수를 합친 연간 유지비를 따로 물어보세요. 제작비보다 이쪽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 의외로 자주 누락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 전 최종 확인 5줄

1. 저작권과 소스코드가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2. 도메인·호스팅 명의가 우리 쪽인가.

3. 수정 횟수와 검수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4. 하자보수 기간과 유지보수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가.

5. 1년 차 이후 연간 유지비를 알고 있는가.

다섯 줄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항목부터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 후에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중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가 홈페이지 제작에 해당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양식보다 공식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스코드를 안 준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솔루션·빌더 기반이거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계약이면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계약 전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하고, 그 경우 나중에 업체를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누가 갖나요?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쪽에 남습니다. 발주자가 저작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와 같이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분리해서 명확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작 계약의 하자보수(무상으로 오류를 고치는 것)와 유지보수(콘텐츠 수정·기능 추가·보안 업데이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두면 “이건 하자냐 추가냐”로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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