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 120만 원 상당 무료 제작.” 검색하면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라 제작 업체가 만든 상담 신청 페이지입니다. 정부 사업처럼 보이는 이름과 디자인을 쓰지만, 실제로는 자사 상품을 파는 곳입니다. 진짜 지원사업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공고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 —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사업이 모이는 통합 포털입니다. 지원사업을 찾는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중소벤처24(smes.go.kr)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사업공고 — 부처 공고 원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경제진흥원 — 지역 단위 사업은 여기에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gov.kr) — 민원·서비스 통합 검색.
이 다섯 곳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지원사업’이라면,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 관련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름의 단일 사업보다는, 온라인 판로·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 상세페이지·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유통 플랫폼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차수별로 모집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K-비대면 바우처) — 정해진 공급기업 목록에서 서비스를 고르고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솔루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 — 시·군·구나 지역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가짜를 구분하는 다섯 가지 신호
핵심 체크리스트
이 중 두 개 이상이면 의심하세요
1. 주관 기관과 공고 번호가 없다. 진짜 사업은 반드시 주관 기관과 공고가 있습니다.
2. 상시 모집이다. ‘지금 바로 신청’만 있고 모집 기간이 없으면 사업이 아닙니다.
3. 특정 업체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 공공사업은 보통 공급기업 목록이 공개돼 있거나 발주자가 업체를 고릅니다.
4.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보다 연락처를 먼저 받는다. 리드 수집 페이지의 전형입니다.
5. ‘무료’인데 유지보수 약정이 붙는다. 제작비를 면제하고 월 이용료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5번은 특히 주의하실 만합니다. 제작비 0원 대신 3년 약정에 월 이용료가 붙으면, 총액은 일반 제작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과 총 지불액을 곱해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대부분의 사업에서 요구합니다.
최근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 규모 요건 확인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종업원 수 요건이 있는 사업에서 요구합니다.
사업계획서 — ‘왜 홈페이지가 필요한가’를 매출·판로와 연결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사업 필요성으로 씁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합니다.
서류는 발급에 며칠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공고가 뜬 뒤에 준비하면 마감에 쫓기므로,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서류부터 미리 갖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은 실제로 있는 사업인가요?
그 이름 그대로의 단일 정부 사업으로 상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검색에 나오는 동명의 사이트 중 상당수는 제작 업체가 운영하는 상담 신청 페이지입니다. 실제 지원은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형태로 이뤄지며, 모두 기업마당(bizinfo.go.kr) 등 공식 채널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지원금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과 제작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료 제작’ 형태에서는 소스코드와 도메인이 제작사에 남아 약정 종료 후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저작권 귀속과 도메인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부담이 있는데도 신청할 가치가 있나요?
자부담 비율과 지원 범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맞지 않는 사양의 홈페이지를 지원금 때문에 만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활용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연초에 부처별 통합 공고가 나오고, 개별 사업은 연중 차수를 나눠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마당에서 관심 분야 알림을 설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